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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4나10497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17.경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 매매완결일자를 2011. 9. 9.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B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보며,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B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B은 원고에게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2011. 9. 9. 매매예약 완결 이후의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0.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2428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B은 2011. 8.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각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석문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5. 1. 21.자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2005. 6. 2.자 채권최고액 3,000만 원, 2008. 10. 8.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후 원고와 B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5,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각 피담보채무를 B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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