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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27. 선고 2014가합35087 판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호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사건

2014가합35087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OOOOOO건축사사무소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0715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8,190,56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20,854,043원을 1,112,663,47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AA에 대한 채권자로서 정AA 소유였던 서울 OO구 OO동 1303-31에 위치한 OO타워 제지하1층 제비101호 및 위 OO타워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30715호로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자이다.

2) 피고는 법정기일을 2011. 11. 30., 2012. 6. 19. 및 2013. 7. 20.으로 하는 정AA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강제경매

1)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2014. 6.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 순위를4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1,220,854,043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7.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AA이 2011년도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근거로 정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정AA의 2011년도 실제 소득은 신고한 소득보다 극히 미미하므로, 피고가 정AA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08,190,56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20,854,043원은 1,112,663,47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정AA에 대한 과세처분에 중대한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AA이 2011년도 소득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에 따라, 피고가 정AA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역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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