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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7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역 선배인 B로부터 B이 C으로부터 받은 C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6.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I은행 계좌(J 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한 돈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대출사기’를 당하였다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신청 취소의 대가로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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