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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수 1) 피고인은 D에게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5. 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E에서, D, F으로부터 F 명의 G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D에게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5. 2. 초순경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D, I으로부터 I 명의 G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1) 피고인은 2015. 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있는 K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D, F으로부터 받은 F 명의 G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위와 같이 D, I으로부터 받은 I 명의 G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하순경 성남시에 있는 미금역 부근에서, 자신 명의 L은행 M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A에게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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