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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52] 피고인은 무직으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 위 쳇 ID: E’를 사용하는 일명 'F' 가 지정한 장소에 나가 퀵 서비스 기사나 접근 매체 양도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고 F로부터 문자로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F가 문자로 지정한 다른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하루 인출 총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인출 책, 송금 책, 체크카드 모집 책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 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1. 2017. 5. 23.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지하철역 1번 출구 인근 I 앞에서, 남색 정장에 검은색 백 팩을 메고 있는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J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K 9702)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2017. 5. 2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갈색 면바지에 체크 셔츠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L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M 9393)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3. 2017. 5. 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 남영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20대 후반의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O )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4. 2017. 5. 27. 경 서울 강남구 P 아파트 3동 503호 현관문 앞에서, 접근 매체 양도자 Q으로부터 Q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R )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5. 2017. 5. 29.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0 연신 내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S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T )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5 장을 양수하였다.

[2017 고단 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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