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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10 2012고단10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영주시 E주택 다동 201호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컴퓨터 6대를 설치한 뒤 피고인 B과 D에게 각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D은 위와 같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은 게임머니 환전영업을 총괄하고, D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머니 환전영업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1. 11. 29.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억 원 당 현금 12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다시 그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00억 원 당 현금 13만 원으로 환산하여 되팔아 같은 기간 동안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경 영주시 F 제과점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I),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J),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K),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L) 및 그와 연계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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