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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원을 그리며 원래 자리로 돌아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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