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3:0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 춘 로 1037 남양주 시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호평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하여 제동장치를 밟아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밟으며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26세) 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진행하여 1차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금곡 삼거리 교차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 1~4 번, 좌측 제 5~6 번,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