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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및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히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추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알고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수초간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정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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