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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1: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중리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충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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