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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진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개금동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다

신호에 맞추어 유턴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시빅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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