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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7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소재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9. 14.까지 원고 주택과 인접한 D 소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2013. 10. 1.경 피고 주택의 벽면을 여러 차례 드릴로 뚫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원고가 전날 페인트 도색작업을 한 원고 주택의 2층 마당과 계단 부분으로 날아와 붙어버렸다.

이에 원고는 재도색 비용으로 1,393,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2013. 2. 20.경 피고 주택의 지붕을 강판으로 덮는 공사를 진행한 이후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피고 주택의 지붕에서 원고 주택 쪽으로 빗물이 직접 떨어져 상당한 소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각종 서류 등 물건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도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9. 14.까지 원고 주택과 인접한 피고 주택의 소유자였고, 2013. 10. 1.경 배수공사 과정에서 피고 주택의 벽면 일부를 드릴로 뚫은 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작업 당시 상당한 양의 분진이 발생하였고, 그 분진이 원고 주택으로 날아가 원고가 전날 작업한 페인트 도색을 망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당시 현장사진으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 주택의 계단에 피고 주택에서 발생한 분진이 내려앉아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재도색 작업사진으로 제출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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