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페인트관련 제품도ㆍ소매업,폐수처리관련 제품제조업등을영위하는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2. 6. 24. 수원시 영통구 C에 소재한 공장에서 D, E, F과 함께 공장 옥상에 설치된 배출구 집진실의 카트리지 필터의 교체작업을 하였다.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카트리지 필터 교체작업을 총괄하였고, E은 폐 카트리지 필터를 분리하여 꺼내는 작업을, F은 새 카트리지 필터를 E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원고는 분리된 폐 카트리지 필터를 집진기 아래에 쌓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폭발성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 등과 양측 팔 전 부위, 배와 허벅지 등 신체면적의 약 60% 정도에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E이 임팩(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카트리지 필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스파크에 의하여 미세분진에 불이 붙고, 이 불이 작업현장으로부터 불과 2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였던 교체 후 헌 카트리지 필터기의 페인트 분진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휴대폰 도장 작업을 하면서 배출된 미세 페인트 분진이 많았고, 카트리지 필터 교체 작업은 임팩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으로서 마찰이나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임팩을 사용할 때 마찰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등을 미리 점검하고, 소화 및 방화 장비를 갖추어 화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