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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7 2014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234 피고인은 2014. 8. 16. 23:30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에 있는 피해자 순창농협 팔덕지점의 태촌 농협창고 앞에 이르러 경찰 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창고 벽에 부착된 전기제어 및 경비보안 시설물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2014. 8. 17. 04:45경 재차 위 손도끼로 위 시설물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14고단254 피고인은 2014. 3. 1.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58 피고인은 2014. 7. 15. 19:3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에서 이화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장수 장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원에 볼 일이 있으니 태우러 오면 왕복 택시비를 다음 달 월급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장수-남원 구간을 왕복으로 이동하고도 그 요금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고단288 피고인은 2014. 11. 10. 15:30경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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