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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4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8. 20:00경 서울 성북구 B, 지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윈져양주 1병, 로얄살루트 1병, 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6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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