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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8 2014고단11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2. 25. 02: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및 술접대 노무를 받아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4병 등 8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부터 약 18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6. 21:4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및 술접대 노무를 받아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2병 등 3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6. 00:10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및 술접대 노무를 받아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등 15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3. 6. 01:30경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및 술접대 노무를 받아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15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위 주점 여종업원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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