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76』 피고인은 2014. 3. 23. 01:10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472,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86』 피고인은 2014. 3. 15. 19:30경 서울 관악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서비스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도 충분한 돈을 예금해놓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43』 피고인은 2014. 3. 9. 19:00경 목포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을 포함하여 합계 4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406』
1.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3. 22 19:30경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피해자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