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7 2015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진장로 동정마을 부근 도로를 장계면 쪽에서 천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전북 장수군 장계면 진장로 동정마을 부근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