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4.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오후경 인천 남구 주안동 노상에서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밤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나. 2014.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오후경 인천 남구 노상에서 D에게 3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2014. 7. 18. 새벽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오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2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2014. 8. 26. 밤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라.

2014.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오후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D에게 15만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