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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1고정339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1.부터 2011. 5. 22.까지 및 2011. 6. 12. 인천 강화군 C 해수욕장에서 사륜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해수욕장을 찾은 행락객 등을 상대로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고 1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는 영업을 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인천 강화군 C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적발경위서, 확인서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서(2012. 4. 6.자), C해수욕 장 불법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자료, 각 C해수욕장 공유수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인천 강화군 D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임야 내에서만 위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이란 바다(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바닷가(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뜻하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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