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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19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6. 16. 18: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행락객 등을 상대로 50CC급 사륜오토바이 6대를 이용하여 한 대당 15분에 10,000원을 받고 경사진 백사장에서 임대 영업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을 하게 되었으면, 위 장소는 다수인이 물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안 백사장이고, 사륜오토바이를 빌려 탑승하는 행락객들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동방법이나 안전수칙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요원 배치,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백사장 모래 평탄 작업, 보호장구 제공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륜오토바이를 대여 받아 아들과 함께 탑승하여 타원형 모양의 운행코스를 시계방향으로 진행하며 커브를 돌아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던 중 백사장의 경사진 아래쪽으로 사륜 오토바이가 쏠리면서 넘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쇄골의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2012. 5. 1.경, 2012. 5. 27.부터 2012. 5. 28.경까지, 2012. 6.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행락객 등을 상대로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고 1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는 영업을 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발장, 현장위치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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