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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약칭: 배타적경제수역법)

[시행 2017.03.21.] [법률 제14605호 2017.03.21. 일부개정]
외교부(국제법규과), 02-2100-753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7. 3. 21.>

③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4. 4.][제목개정 2017. 3. 21.]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3. 21.>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 3. 21.>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전문개정 2011. 4. 4.][제목개정 2017. 3. 21.]
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개정 2017. 3. 21.>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4. 4.]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21.>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법률 제5151호, 1996. 8. 8.>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523호, 2011. 4.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2항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다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수상에서의 수색 ㆍ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