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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62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앞 인근 공유수면에서 불특정 관광객들을 상대로 30분당 15,000원을 받고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28. 위와 같이 위 장소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여 주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피고인은 관광객들에게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여 주기 전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의 연령,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안전요원 등을 적의적소 배치하여 임차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영업한 과실로 2014. 9. 28. 14:20경 인천 옹진군 B 모래사장에서 사륜오토바이를 C(만8세, 영흥초등학교 2학년 재학)에게 빌려주고 운행케 하여 모래사장 인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인천 옹진군 B 소재 E 앞 모래사장 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10미터 상당의 공유수면에서 사륜오토바이 7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관련 사진, 현장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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