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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5 2013고정11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부터 같은 달 2.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인접한 공유수면인 바닷가 백사장 내에서 사륜오토바이 7대를 진열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1대당 15,000원을 받고 30분씩 대여하는 영업을 하면서 백사장 약 15㎡(가로 5m, 세로 3m)를 점용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부터 같은 달 3.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인접한 공유수면인 바닷가 백사장 내에서 사륜오토바이 9대를 진열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1대당 15,000원을 받고 30분씩 대여하는 영업을 하면서 백사장 약 30㎡(가로 10m, 세로 3m)를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부터 같은 달 3.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인접한 공유수면인 바닷가 백사장 내에서 사륜오토바이 합계 9대를 진열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1대당 15,000원을 받고 30분씩 대여하는 영업을 하면서 백사장 약 30㎡(가로 10m, 세로 3m)를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유수면전사용허가 업무관련자료 회신

1. 적발당시 채증사진, 채증사진(설악해수욕장), 채증사진(낙산해수욕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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