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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단204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ㆍ굴착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3. 19.부터 2013. 4. 30.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시화지구의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공유수면 약 100만㎡ 매립지에서, 바닥을 고르고 굴착한 뒤 둑을 쌓고 수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짓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공유수면 간척지 불법 점사용 혐의 고발 공문, 시화지구 공유수면 내 불법 농지 조성 위치도, 지적도 및 관련사진, 고발장,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조합원명부, 출자자산명세서, 시화지구 간척지 가경작 계약 평면도, 시화간척지 임시사용 계약체결 결과보고서, 현장확인 사진, 불법 농지 조성 위치도, 위치도, 불법농지조성현황 및 추진경위, 사진대지, 불법농지현황조서, 화옹지구 언론보도 내용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상회복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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