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김해시 E아파트 307동 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의 순번 1에서 임차인인 F의 인적사항을 오려내고 순번 2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오려내어 순번 1에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전입세대가 피고인 외에는 없는 것처럼 김해시 G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을 변조하고, 이를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임 포함)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여신담당직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2. 25.경 임차인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3. 3. 4.경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