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이를 이용하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2. 25.경 D로부터 김해시 E 아파트 307동 1502호를 임차인 F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후,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4. 14:13경 김해시 G주민센터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서를 발급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내역서의 세대주(동거인)란 순번 1에 있는 F의 인적 사항을 오리고 순번 2에 있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오려서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김해시 G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진주저축은행 김해지점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8,000만 원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김해지점 여신 담당 팀장 H에게 위 내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의 위 김해지점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선순위 세입자가 이미 있어 위 아파트가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H에게서 승인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 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