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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48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법무사인 피고와 원고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기, 공증, 집행업무, 공탁업무, 소송사건(경매, 비송사건 포함) 기타 사건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업 및 제출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협약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아래 내용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채무자에 대한 전입세대열람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위 1항에 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B는 2012. 10. 5.경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520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매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업무를 진행하면서 피고 직원 D에게 ‘B와 함께 부산 금정구 구서2동 주민센터에 가서 B가 발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원고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D은 B와 함께 위 주민센터에 가지 않았고, B는 이를 틈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은 후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상의 세입자 E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아무런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믿고 B에게 14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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