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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1고단1936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60대 가량의 여자)과 함께 E이 소유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G(여, 65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모의하면서, 위 D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C는 위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 확인한 것처럼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C의 말을 믿도록 하고,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 E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위 D은 2010. 4. 15.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동구 F’,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 1. 10.’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위 E의 성명 옆에 그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 D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란에 ‘전입세대열람내역’, 작업일시란에 ‘2010. 4. 19. 09:10’,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 1층 세대주성명란에 ‘H, C’, 전입일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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