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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70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C으로부터 3억 6천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C의 소개로 피해자 제이 캐피탈 대부로부터 4억 6천만원을 대출 받아 C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피고인 소유의 서울 반포구 D 건물 202호에는 이미 전 세입자가 전입하고 있어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대출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 하여 위 담보 목적물에 전입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변조한 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3.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D 빌라의 구주 소 및 신 주소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의 각 작업 일시란의 연월일과 시각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여 분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숫자 부분을 오려 붙여 “2015 년 11월 04일 12:24” 이라고 고친 후 반복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업 일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F 동장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2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4. 경 서울 서초구 G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제이 캐피탈 대부 직원 H에게 피고인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경 위 2. 항 기재 G 주민센터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제이 캐피탈 대부에 위 D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피고인이 1. 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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