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C으로부터 C 소유 화성시 소재 D 101동 1502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금원대여를 부탁하기로 하였으나, 위 D 101동 1502호는 F이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태였고, 위 E은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요구하면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이라는 제목 하에 ‘발행기관 : 경기도 화성시 H’, ‘주소 : 경기도 화성시 D 101동 1502호’, 세대주와 전입자 기입란에 ‘C, 2006. 11. 23. 전입, 동거인 1명, 동거인 성명 I’ 이라고 찍어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시 H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서초구 J빌딩 403호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C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C 소유 D 101동 1502호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는 돈을 빌리는 C과 그의 처 I만이 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등이 있는 세입자는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