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44』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11. 20:55 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3번 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태국인 G(G, 여, 36세 )에게 위 F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3번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G(G, 여, 36세 )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7 고단 2480』 피고인 A은 2017. 8. 21.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업소에서, 손님 J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태국인 K에게 위 J 과 위 5번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내사보고( 킥스 조회정보 첨부)
1. 각 사진 『2017 고단 248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