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8. 2. 28.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05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업주를 대신하여 카운터를 봐주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8. 3. 27. 19: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콘돔을 소지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종업원 E를 위 2번 방으로 들여보낸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9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99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E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 현장 내부 사진
1. 내사보고, - 여 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미 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