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인천 부평구 E 건물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업소 광고 및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 바지 사장’ 및 업소에 상근하면서 손님과 여종업원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5만 원 내지 7만 원씩을 받고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7. 1. 2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 2017. 2. 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 I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 21.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 B에게 G을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소개 ㆍ 알선하고 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2. 4.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 B에게 H를 성매매 업소 성매매여성으로 소개 ㆍ 알선하고 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