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21. 경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오피스텔 1116호, 1217호에서,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G 등 인터넷사이트에 'H'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관계 종류에 따라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 내지 11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을 가항 기재와 같이 여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9. 22:10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A과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 사이에서 통역을 담당하여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 고단 351-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은 2016. 10. 20.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I 206호에서 여종업원인 J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J를 성매매 1 회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