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24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3』 및 『2017 고단 1198』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10동 204호, 207호, 303호, 405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G’ 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4. 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위 ‘G ’에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종업원을 데려오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H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 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위 1. 항과 같이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10동 204호, 207호, 303호, 405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G ’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 ‘H’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10동 207호에서, 1개월에 1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인터넷 ‘J’ 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