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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7 2014고정8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새마을금고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I.『2014고정88』 B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이고, 피고인 A는 B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여 실무 책임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피해자 F(여, 42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답변서에 피해자의 비위의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새마을금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8.경 B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거래 내역을 출력하게 한 후, 이를 위 답변서 작성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 H에게 그 무렵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새마을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II.『2015고단1』 피고인은 B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서 B새마을금고 업무의 실무책임자이었던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F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답변서에 F의 비위의 증거로 피해자 I(여, 30세)에 대한 새마을금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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