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0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성당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D에게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C은행 E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F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으로부터 위 F 명의의 위 C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