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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31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10:54경 천안시 동남구 C은행 D지점에서, E으로부터 “F라는 사람한테서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받지 말아야 하는 돈이고 나도 모르는 돈이다.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상대방 계좌번호를 모르니, F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에게 F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어 F의 거래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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