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22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에서 예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우리은행 D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등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이 발행 의뢰한 우리은행 D 발행 액면금 2,514,383,561원 약속어음(표지어음) 2매를 각각 복사한 후 위 사본 2매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첨부) - G, I, F,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