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정4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 4월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성당동 지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C은행 성당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 D로부터 “아내인 E가 몰래 대출을 받은 것 같다. E의 대출내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E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F)의 거래내역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