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05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0. 1.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4. 2. 17.경 의사회의 의결로 파면 처분된 자이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직책을 이용 고소인 E(남, 51세)이 총무로 그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F협의회(F 협의회) 명의 온라인 보통예탁금 통장(계좌 : G)의 2013. 5. 27.부터 2013. 10. 2.까지의 거래내역인 2013. 9. 10. 임원 후보자인 H의 기탁금 200만 원을, 그 익일인 11. I의 기탁금 200만 원을 각각 출금하였다가 같은 달 24. I의 기탁금 200만 원을, 같은해 10. 2. H의 기탁금 200만 원을 각각 입금한 거래내역을 불법으로 열람,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2013. 12. 2. 12:30.경 위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관리하는 위와 같은 명의인 계좌 2013. 11. 7.부터 2013. 11. 25.까지의 거래내역인 2013. 11. 20. 임원 후보자인 J 및 H의 기탁금 200만 원씩 출금한 거래내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3. 12. 8. 10: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열람한 거래내역을 자신이 기히 제출한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자료를 제공하여 누설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