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3. 06: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6 층 찜질 방 내 수면 실에서, F, G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찜질 복을 입은 상태로 성기를 발기시킨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의 왼쪽 편에 이불을 펴고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상채로 피해자의 왼팔을 깔고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