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8 2015고단3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신상정보 거짓 제출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4. 초순까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용인시 일원의 PC 방이나 찜질 방을 전전하다가, 2015. 4. 11. 경 실제 거주지가 ‘ 용인시 B에 있는 C 고시 텔 216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 동부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1. 수사 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용인시 일원의 PC 방이나 찜질 방을 전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의 실제 거주지 란에 ‘ 용인시 처인구 D’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 동부 경찰서 장에게 거짓...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