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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08:01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역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내에서 약 4분 동안 피해자 C( 여, 22세) 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08. 10. 08:1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역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내에서 약 3분 동안 피해자 H( 여, 30세) 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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