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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71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제목 아래 본문을 ‘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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