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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19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41,093원 및 그 중 210,300,493원에 대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원고가 2018. 11. 29. 피고 B에게 2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6.2%, 변제기 3개월 거치 후 57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연체이자율 연 9.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9. 12. 21.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20. 2. 14. 기준으로 원금 210,300,493원, 이자 1,906,730원, 지연배상금 33,8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12,241,093원(= 원금 210,300,493원 이자 1,906,730원 지연배상금 33,870원) 및 그 중 원금 210,300,493원에 대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9.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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