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 C에게 5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대출을 하였다.
① 대출금 : 1,300만 원, 이자율 : 은행내부기준금리 6.2%, 지연배상금 : 연 23.2% ② 대출금 : 1,700만 원, 이자율 : 은행내부기준금리 7.2%, 지연배상금 : 연 24.2%
나. C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7. 27.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87,741,37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① 원금 11,934,430원, 이자 1,431,278원, 지연배상금(상각 전) 193,072원, 지연배상금(상각 후) 23,826,746원 ② 원금 15,606,560원, 이자 1,978,504원, 지연배상금(상각 전) 269,716원, 지연배상금(상각 후) 32,501,067원
다. C는 2007. 8. 20.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처 D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의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C의 부모로서 2순위 상속인인 사실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2007느단3265)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C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