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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8.18 2015나101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6.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대출금액 3억 원, 이자 연 1.89%, 지연배상금 연 12%, 변제기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8. D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C은 3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9. 13. D과, 대출금액 1억 원, 이자 연 3%, 지연배상금 연 12%, 변제기 1년 거치 후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D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C은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러나 D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9.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의 각 처분행위 1) C은 2013. 1. 25.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1. 30. 접수 제21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3. 6.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2013. 6. 25. 접수 제463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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