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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07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2,301원과 그중 26,968,720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

이유

원고가 2014. 5. 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23%, 연체이자율은 연 33.50%,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26개월 동안 할부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2015. 1. 5.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 시점까지 3,031,280원의 원금을 변제하였으나 1,502,182원의 이자와 131,399원의 지연배상금을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8,602,301원[= 잔존 원금 26,968,720원(= 대출 원금 30,000,000 - 변제금 3,031,280원) 미지급 이자 1,502,182원 지연배상금 131,399원] 및 그중 잔존 원금 26,968,720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33.5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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